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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를 끌고 가다 보면 아무리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하더라도 약한 충돌사고가 이따금 생성하곤 한다. 이와 같은 교통사가 생기는 경우, 큰 사고가 아닌 경미한 충돌사고라면 경찰에 접수하기보다는 전화하고 출동한 보험사직원들에 의해 과실비율이 정해지고 보상 및 차량정비비용 등에 관한 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 사고정리를 하는 경우가 흔히이다. 그런데 이처럼 미미한 차량사고를 당했을 때 당장 몸에 이상이 있지 않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심각한데, 이는 자칫 후회하게 되는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고 한다.

대구의 어느 한의원 원장은 '교통사고가 두러운 것은 대형사고 시 당하는 큰 인명피해도 물론이지만, 경미한 접촉사고와 같이 외관으로 수원 산후보약 http://edition.cnn.com/search/?text=수원산후보약 보이는 외상없이 시간차를 두고 천천히 보이게 되는 사고후유증 때문이다. 당장 몸이 쑤시는 곳이 없다 하더라도 병원 또는 한의원을 방문하여 확인를 통해 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문제는 일반적인 몸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수단인 X-Ray나 CT촬영, 자기공명 영상장치(MRI)확인 등의 방법의 경우 경미한 사고로 특별히 드러난 외상이 없는 환자에게는 차량사고 후유증의 징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약한 충돌사고로 부상은 없지만 뒤 생기는 사고 후유증에 대한 진단 및 처치를 받는 환자들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희한의원 원장은 '교통사 생성 후 약 1~2주 정도 시간이 흐른 이후 목이나 어깨나 허리 등이 지끈거리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머리 아픔이나 어지럼증, 소화장애와 같은 증상 및 우울감이나 불안장애, 불면증 등을 호소하는 때도 대부분이다. 이처럼 증상의 원인은 일반적인 확인방식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치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를 방치하고 넘길 경우 자칫 증상이 만성화되어 오랜 시간 환자를 괴롭히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방심은 금물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후유증의 생성 원인으로 어혈을 지목한다. 사고 순간 충격으로 발생한 어혈이 기간을 두고 몸속의 혈액순환 등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몸 여기저기에 통증 및 이상 증상을 유발한다는 것으로 이를 요법하기 위해 침, 부항, 추나와 같은 수많은 한방처치를 환자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해야 한다'고 한다.

한편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한방조취에 대해 자가용보험 적용이 됨에 따라 환자 자신 부담 없이 사고 후유증 등에 관한 처치를 받을 수 있고, 접수할 때 사고접수번호 또는 보험담당자 연락처 제시를 통한 어렵지 않은 확인으로 반영 받을 수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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